▲황세연 익산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 26일 익산역에 건립된 이리역 폭발사고 피해자 추모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당시 참사로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했다. 제고=황세연 익산시장 입후보 예정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황세연 익산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이리역 미군기 오폭사고' 및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내걸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황 예정자는 지난 26일 익산역에 건립된 이리역 폭발사고 피해자 추모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당시 참사로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거의 비극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과 시 차원의 재부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 입후보 예정자는 추모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미군기에 의한 이리역 오폭 사고와 1977년 이리역 화약 열차 폭발 사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화,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참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시장 당선 즉시 추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익산시 행정 조직 내에 소송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당시 익산역 중심 반경 10㎞ 이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규합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익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입후보 예정자는 이번 소송의 법리적 근거로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는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국가폭력 시효 폐지 관련 법률 제정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늦어도 4년 이내에 모든 손해배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소요 예산은 약 60억 원 정도로 예상되나, 이를 통해 익산시민과 시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예정자는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이리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최일선에서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력을 소개하며 자신이 이 사건의 산증인임을 강조했다.
황세연 예정자는 “이번 공약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치밀하게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온 준비된 계획"이라며, “익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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