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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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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0 18:02

기존 발전사업자 접속 밀릴 수도…형평성 논란 가능성
RPS 폐지법도 통과…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올해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를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높이며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현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에서 밀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 접속 근거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수익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전국 2500곳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목표부터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문제는 전력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형 사업도 별도의 계통 접속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몰린 지역에서는 계통 여유가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고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다른 발전사업보다 우선해 전력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필요한 계통 접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다만 우선 접속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전력망 접속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거나 접속을 기다려온 기존 사업자보다 주민참여형 사업이 우선 접속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접속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선 접속 대상과 적용 지역, 기존 대기 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제도 시행 과정의 쟁점으로 꼽힌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2012년 도입된 RPS를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고 발전원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와 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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