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을 방문해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득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정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고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별, 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이달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났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고,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가 됐음에도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등 기존에 약속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부과를 비롯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규정된 관세 부과 권한을 직권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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