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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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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국회는 치외법권?...차량 2부제 ‘위반’ 수두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09 16:08

의원회관 주차장엔 ‘위반 차량’ 넘쳐
국회, 관리책임 서로 떠넘기며 ‘회피’

국회 차량 2부제 시행 다음날인 9일,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국회 차량 2부제 시행 다음날인 9일,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국회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했지만, 시행 이틀째인 9일에도 위반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제 불가…일일이 확인 어렵다"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이날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2부제 준수 상황에 대해 “오늘 근무를 해보니 반반 정도"라며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 체감상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차량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근길로 분주한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문에 세워진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한 장면이었다.




정문 통제를 맡은 경찰관은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린다"며 “따로 2부제 위반 차량을 막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경찰관은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온다"며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 정문에서 차량 진입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2명에 그쳤다.


의무 시행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직원 차량도 사실상 예외 없이 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경찰관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9일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여러 대 주차돼 있다. 사진=김나현

▲9일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여러 대 주차돼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국회 주차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두 대 걸러 한 대꼴로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앞 유리창에 국회 출입증을 부착한 상태였다.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직원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한 한 운전자는, 2부제 위반 차량인데 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느냐는 질문에 “장거리 운행 차량이라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차량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 인증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왜 짝수 번호 차량인데 홀수 차량 운행 날에 주차돼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고 답했다.


사전 안내했지만, 현장에선 '나몰라라'

국회 측은 시행 전날 의원·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시행 시점과 대상 차량, 홀짝 운행 기준, 적용 제외 차량,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안내 문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 구성원 차량과 공용 승용차이며, 시행 구역은 국회 경내와 국회 둔치주차장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짜에는 홀수 차량,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했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31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출퇴근 장거리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증빙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시행 전부터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를 제한하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8일부터 의무 시행, '삼진아웃제' 실효성 의문

9일 국회 정문에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9일 국회 정문에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사진=김나현 기자

한편 정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2부제 시행과 함께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회 위반 때는 구두 경고와 계도, 2회 위반 때는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때는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또 의원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국회사무처에서 징계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2부제 의무 시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한 국회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불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불편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있다"며 “비서관과 함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통제 미비와 관련한 국회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지만, 사무처는 방호과 소관이라며 전화를 넘겼고, 방호과는 다시 공보실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관련 부서들이 문의처만 떠넘기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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