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제공-안동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며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맞았다.
안동시는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자연환경보전지역 231㎢ 가운데 약 38㎢(17%)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약 50년간 유지돼 온 규제를 일부 해제한 것으로,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2013년부터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 협의와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돼 향후 과제로 남았으며, 시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시범 운영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제공-안동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남부권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남후면에 조성된 남부분소는 농기계 보관창고와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마늘·양파 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69종 276대를 배치했다.
이에 따라 남후·일직 지역 농업인의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운영으로 안동시는 동·서·남·북 4개 권역 임대 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농기계 임대와 교육, 영농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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