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된다.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앞세운 국민성장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떠안는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시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위는 이날 자펀드 운용을 맡을 10개 운용사 선정도 마쳤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첨단 전략 산업이다. 각 자펀드는 설정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소 30%는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코스피 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펀드 구조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나뉜다.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합쳐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배분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공모펀드에 가입할 경우 모든 자펀드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여서 투자자는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간접 투자하게 된다.
자펀드는 규모별로 대형(1200억원), 중형(800억원), 소형(400억원)으로 구분해 운용된다. 대형에는 디에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형에는 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 소형에는 더제이·수성·오라이언·KB자산운용 등이 참여한다.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전용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최대 40%(한도 1800만원)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 연간 1억원까지이며 일반 계좌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특히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재정이 일정 부분 손실을 흡수하고 세제 지원까지 더해져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 기대 수익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용사 책임도 강화됐다. 자펀드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하며, 5년간 누적 3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판매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20% 물량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동성 제약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은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며, 상장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또한 3년 내 매도 시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참여지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대형, 중형, 소형으로 규모를 나눠 운용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회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펀드의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 1.0%)이며, 공모펀드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는 각각 연 0.6% 내외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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