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건물의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불법"이라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비리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을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생활 속 개혁 과제로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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