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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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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판세 따라…‘햇빛소득마을’·‘이격거리 완화’ 추진력 갈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01 13:53

수도권·충청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변수…지방정부 협조 필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햇빛소득마을, 선거 결과에 추진력 달라질 전망

지방정부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주요 계획.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지방정부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주요 계획.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거나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태양광·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는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지방정부 협조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GW급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화·화옹지구 간척지와 석탄발전 폐지 부지, 군사접경지역 등을 활용한 '평화 태양광 벨트' 구축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의 핵심 절차인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 상당수가 경기도와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휴부지 활용 확대 역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 기후부는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등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44.2GW 규모 태양광을 추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은 원칙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도록 했지만, 기후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은 주거지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반드시 100m 내에서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육상풍력 역시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할 경우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가 에너지 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발전사업허가 권한이 기존 3메가와트(MW) 이하에서 20MW 이하 사업까지 확대됐다. 향후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권한 확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은 전기사업허가 기준이 당초 논의됐던 100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축소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와 달리 햇빛과 바람 등 지역에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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