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전지성

jjs@ekn.kr

전지성기자 기사모음




기후부 “발전용 LNG 가격상한제 추진 결정된 바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01 13:38


1

▲천연가스 배관. 한국가스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제기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한제 도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후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전용 가스상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LNG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가스공사의 손실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발전용 LNG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