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변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원가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다시 나선다.
하수도 사업의 만성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노후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요금 현실화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처리장 에너지자립률은 현재 18.7%에서 30%로 높이는 계획도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26~2035)'을 공시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단위:%)>

▲자료=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하수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도시개발·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하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계획의 상위 계획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하수도요금 현실화다.
현재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3%에 불과하다. 주민이 내는 하수도요금으로 실제 처리 비용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광역시는 73.4% 수준이지만, 일반 시·군 지역은 32.2%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정부는 이미 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서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요금 인상에 나섰음에도 주민 반발과 물가 부담,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상 폭이 제한됐고, 같은 기간 하수처리 원가도 상승하면서 현실화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실제로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40.4%에서 2019년 47.9%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해 지난해 45.3%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2차 계획에서 제시했던 80% 목표와는 차이가 크다.
이처럼 하수도 요금 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만큼 부족한 재원은 지방재정과 국고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하수도 관련 국고 투자비용은 2조568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35년까지 특·광역시 요금 현실화율을 80%, 시·군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업무용·산업용 등 업종별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누진제 구간 조정과 업종 통합 여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또 요금 현실화율이 높은 지자체에는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고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요금 현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은 18.7%에 그친다. 수질 기준 강화와 노후 시설 증가로 전력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에너지 생산 확대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 2035년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을 추진한다. 슬러지를 활용해 만드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연간 3억9000만N㎥, 태양광 발전량은 연간 125기가와트시(GWh)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활용 고도화, 하수처리장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안을 포함한 물관리 법정계획 4건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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