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직장 내 갑질 예방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갑질 피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담당할 외부 전문 노무사 위촉식을 열었다. 제공=경북도의회
도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사무처에서 갑질 피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담당할 외부 전문 노무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다.
새롭게 위촉된 황정석·이지인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피해 사례 접수와 상담은 물론 신고 절차 안내, 대응 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별도 조사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직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상담 환경 조성이 갑질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갑질은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라며 “전문 노무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 기능을 강화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갑질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정착된 조직문화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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