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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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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인수 프리미엄 일반주주에도 돌아가야”…의무공개매수제 집중 논의[자본법안와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17 18:29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심포지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제도 개선 방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무공개매수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일반주주도 프리미엄 누려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그 시점에 누군가는 일반주주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꺼낸 말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최태현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최태현 기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 자리에는 학계·법조계·업계·정책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합병가액 공정화, 자발적 상장폐지 규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인수합병(M&A) 제도 개편의 큰 그림은 윤곽을 잡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설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의무공개매수 “전량이냐 50%+1주냐"…"M&A 위축론 실체 없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발제하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진=최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발제하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최태현 기자]

심포지엄의 핵심 쟁점은 의무공개매수제 설계 방식이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 인수 시장 위축론의 실체가 없다"고 단언하며 41개국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자가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면 잔여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배권 이전 시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매도 기회와 가격을 보장하는 '주주 평등 대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등에서 인수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됐던 문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위축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인수비용 증가' 주장에 대해 다섯 가지 반박 논거를 제시했다. 핵심은 지배권 프리미엄이 고정돼 있다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이후 발동 지분율 이상 거래의 지배권 프리미엄은 60%에서 23%로 낮아졌지만, 그 이상의 지배권 거래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전량 인수·과반 지분 인수 비중이 늘었다.


김우찬 교수는 “MBK파트너스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VIG파트너스의 비올 인수 등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없음에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는 국내 사례가 이미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 [사진=최태현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고일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목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사진=최태현 기자]

업계에서도 전량 공개매수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는 “의무공개매수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고, 상장폐지를 용이하게 해주면 불확실성이 제거돼 국내 사모펀드의 인수금융에도 유리하다"며 “의무공개매수 도입과 상장폐지 절차 완화는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목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상장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들려는 수요는 상당한데, 현재 제도상 95% 지분 취득 요건과 이사 충실의무 이슈가 맞물려 실무에서 사실상 막혀 있다"며 관련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발동 지분율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우찬 교수는 주총 참석률이 낮은 국내 현실을 감안해 25%가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목홍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통용되는 지배 개념이 30%인 만큼 이와 맞추는 것이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낫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때만 의무공개매수가 발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 표준"이라며, 예외 사유 설계와 신속한 판단을 위한 민간 위원회 도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가 차등 매수(lowballing) 전략 방지에 대해 김우찬 교수는 가격 산정 기준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하고 영국처럼 공개매수에 발행주식의 50% 이상이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무효화하는 '인수 수락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병가액 공정화, “획일적 정답 없다"…이사회 소명이 관건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발제하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최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발제하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최태현 기자]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합병가액 산정 제도의 구조적 결함부터 짚었다. 현행 제도는 이사회 결의 전날을 기준으로 1개월·1주일 종가의 거래량 가중평균과 전일 종가를 평균한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기준시가의 ±10% 범위만 허용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5년간 합병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합병 발표 전 1년간 누적 시장조정수익률이 평균 -16.0%로 나타났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시점을 선택해 합병을 추진할 유인이 제도에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뜻이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시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다. 자본시장법을 정확히 준수했음에도 매출액·영업이익·자본 등 모든 재무 지표에서 열세였던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가액이 높게 산정돼 두산밥캣 주주가 자신의 주식 1주 대신 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받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정무위 통과 안은 계열사 간 합병에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도록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에는 획일적 정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동일한 평가 방식을 써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가 합병의 필요성, 가격 산정 근거, 이해관계 등을 주주에게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원 선임 합병검사인 제도와 합병유지청구권 도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 가치라는 건 결국 '내가 말하는 가격이 공정하다'는 주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연성규범을 통한 가이드라인 명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김미정 과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페어밸류(fair value)가 무엇인지는 결국 시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선행돼야 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이사회 의견 공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합병에 막힌 주식매수청구권…“삼성물산 사태 6년의 교훈"

황현영 연구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공백도 집중 조명했다. 전자공시 기준으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상장회사 합병의 93%가 이사회 승인만으로 처리되는 소규모합병이었다. 소규모합병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급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현영 연구위원이 대법원 주식매수가격결정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주총회일로부터 판결까지 최소 537일에서 최대 3925일이 소요됐다. 삼성물산 합병 반대주주들은 주총일로부터 2463일, 약 6년이 지난 뒤에야 대금을 받았다.


황 연구위원은 소규모합병 기준을 발행주식총수 기준에서 순자산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회사가 공정가격 상당액을 우선 지급한 뒤 법원 판결 이후 차액과 지연이자만 정산하는 '사전지급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그는 “연 6% 법정이자를 6년 뒤에 받는 것보다, 회사가 인정한 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차액을 받는 것이 주주에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제도가 M&A의 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PBR 기업 목록 공표, M&A 관련 이사회 의견 공시 의무화 등을 10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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