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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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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총수 2세 아파트 사업 몰아줘…공정위 ‘부당지원’ 제재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22 14:59

공정위, SM그룹 6개 계열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총수 일가 회사 일감 몰아주기…‘저금리 대출’도
“부당 내부거래, 전원회의 심의 거쳐 최종 제재”

SM그룹

▲SM그룹.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SM상선 등 계열사는 총수 일가 회사 개발사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M그룹은 해운업·건설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재계순위 36위 기업집단이다.




심사 대상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날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지난 2022년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당시 SM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업 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 우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만 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계열사인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개발사업 자금 1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시관은 당시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20~30% 낮았던 것으로 봤다.


또 SM상선은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금리로 164억원을 대여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지분 74%, 우 회장의 아들인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부문장이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에 지원한 자금만 총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심사관의 설명이다.


심사관은 이번 혐의로 피심인인 SM 그룹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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