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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주 못지않게 근로자 안전책임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23 12:00

경총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
117개사 설문조사…작업자 절차·보호구 위반 가장 많아
안전 미준수 이유 “사고 안난다, 수칙 불편, 불이익 없다”
61% “노사마찰 우려 위반자 징계 못해”…산재 악순환
“안전투자 확대, 처벌강화 넘어 노사공동책임 확립 필요”

출처=경총.

▲출처=경총.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책임 못지 않게 현장작업 당사자인 근로자의 안전 인식 및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상 산재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해서는 산재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도 응답 기업들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36.5%)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기업의 61.5%가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된 사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가 52.8%로 가장 높았다.


경총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 및 사업장 애로사항 조사 결과,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자 포상과 고의·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는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적법한 경영활동"이라며 “포상·징계 제도의 목적은 일회성 격려 차원의 보상 또는 맹목적인 처벌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자긍심과 경각심을 동시에 갖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교육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현장의 잠재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비상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현행 제도는 획일적인 교육내용, 교육이수 증빙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수동적 참여, 법정 이수시간 인정을 위한 형식적 교육에서 탈피해 교육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율안전활동이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때"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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