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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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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185억 ART 사업…무엇이 쟁점인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30 23:24

행안부 선금 지급 기준 적용 여부 관심
계약 상대방 재무 검토·내부 검토 절차도 확인 필요

대전교통공사 ART 사업, 선급금 79% 지급…계약 관리 검증 요구

▲대전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185억원 규모 3단 굴절차량(ART)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계약 관리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대전시프레스협회


대전=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185억원 규모 3단 굴절차량(ART)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계약 관리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급 결정 과정과 계약 상대방의 재무건전성 검토 절차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는 사업 발주와 계약 절차는 대전교통공사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30일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차량 도입 계약 금액은 92억4000만원이며, 현재까지 계약 상대방에 지급된 금액은 72억9200만원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신용평가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여부 등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대전교통공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지급을 결정했고, 계약 상대방의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 관련 내부 검토 절차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계약 상대방인 피라인모터스의 최근 연결 감사보고서에는 당기순손실과 함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웃도는 재무 상태가 기재돼 있으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는 계약 체결 이후 공시된 자료인 만큼 계약 당시 발주기관이 어떤 자료를 토대로 계약 상대방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대전시 철도정책과는 취재 과정에서 “ART 사업은 대전시가 대전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발주와 계약 절차는 대전교통공사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사 절차를 통해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전시프레스협회는 사업 추진 경위와 계약 관리 과정,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대전교통공사 측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추가 답변은 없었으며, 일부 자료만 제출됐고 계약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대전교통공사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조달청 국제입찰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지급 결정 과정과 계약 상대방에 대한 재무 검토 절차, 계약 조건과 이행 방식 등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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