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상정보 예시. 사진= 기상청
기상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기상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6월 내내 비가 온다'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기상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국민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과장 기상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와 함께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기상법' 제17조는 국방 목적이나 기상예보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예보 및 특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상법'에 따른 과태료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다.
기상청은 최근 AI 기술 발달과 SNS 확산으로 자극적인 허위 기상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조회 수를 늘리거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우선 해당 게시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은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미디어·기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조치 절차와 판단 기준을 담은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이달 중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에 대한 위반사항 홍보와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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