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동탄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진단이 엇갈린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진단한 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움직인 결과로 봤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반도체 협력업체 종사자 등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날부터 지정하고, 오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의 목적을 차입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와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과 교통 호재에 따른 실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투기성 목적의 가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제로 인한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다. 기존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까지 적용됐으나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에는 LTV가 40%로 낮아졌다.
8억원 아파트 매입 사례에 대입해 수치적으로 단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무주택자 대출 한도 변화(8억 원 주택 기준). 정리=송윤주 기자
8억원 주택에 대해 규제 이전에는 2억40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대출을 받아 해당 주택 매매가 가능했다. 규제 이후에는 LTV가 축소되면서 대출 외에 4억8000만원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동탄 지역의 최근 집값 상승세는 대부분 실수요 영향일 것으로 봤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번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 투기가 있어 이번 토허제 지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과 반도체 기업 성과금이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는 투기보다는 실수요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허제는 본래 기존의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보상금 등이 크게 증가하면 사업 추진을 저해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 위원은 “토허제는 이후 주요 도심의 가격 급등 억제를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변경됐다"면서도 “초기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허제는 실수요의 거래까지 막는 제도는 아니다. 주택의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가격의 변동폭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출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면 이번 규제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자금 여력을 가진 실수요가 주된 원인이라면 의도했던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경고하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에 대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규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 거래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크다"면서도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번 규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계층으로 반도체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꼽았다. 동탄은 서울 출퇴근 수요보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거 수요가 중심인 지역인 만큼, 성과급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성과급을 받은 대기업 직원들은 일정 수준의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1·2·3차 밴더 직원들은 같은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대출 의존도가 높다"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먼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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