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인하가 최종 확정됐다. 행정예고된 내용과 큰 틀은 같지만 일부 구간의 요금이 소폭 조정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공공 충전요금은 국내 전기차 충전요금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 충전사업자의 요금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 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별도로 구분했다. 요금은 전기요금과 운영비, 유지보수비, 법정검사비 등 실제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새 요금체계에 따르면 전체 충전기의 약 89.3%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 충전기는 기존 공공 충전요금 체계(100kW 미만 324.4원)보다 약 29.4원 낮아져 이용자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0~50kW와 50~100kW 구간 역시 기존보다 각각 17.2원, 1.2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반면 급속 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초급속 충전 및 전력 분배 기술 투자 등을 반영해 요금이 인상됐다.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기존 347.2원에서 393.1원으로 약 45.9원(13.2%) 인상된다.
최종 확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행정예고안보다 모든 구간의 요금이 소폭 상향됐다. 완속 충전기 가운데 30kW 미만은 당초 kWh당 294.3원에서 295.0원으로 0.7원 올랐다. 30kW 이상 50kW 미만은 306.0원에서 307.2원으로, 50kW 이상 100kW 미만은 324.4원에서 325.6원으로 각각 1.2원씩 인상됐다.
급속 충전기 역시 100kW 이상 200kW 미만은 행정예고 당시 347.2원에서 최종 348.4원으로,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391.9원에서 393.1원으로 각각 1.2원 상향 조정됐다.
개편된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서비스에 적용된다. 민간 사업자의 자체 요금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 충전요금이 시장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요금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는 앞으로 계시별(계절·시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계하는 체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충전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력계통 운영 효율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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