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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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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부동산과세 일침 “거래세→보유세로 바꿔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02 15:49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시장가격 기반 과세 전환…보유세 높여야 주거 이동성 뒷받침”
“담뱃세 확대…법인세, 단일세율 전환해야”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주택시장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우선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부동산 세율을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며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는 축소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등 자본이득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 점도 짚었다.


OECD는 담뱃세 등은 더 걷어 세수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류세도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OECD는 법인세율도 점진적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조세지출은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여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세수 구조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 등의 비중 낮은 편"이라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부가세·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2.6%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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