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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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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니 파라시스”…벤츠 ‘배터리 허위 안내’ 집단분쟁조정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03 15:01

CATL 대신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논란…추가 참가 신청 접수

배터리 정보 허위 안내 논란이 제기된 메르세데츠-벤츠의 전기차 EQE

▲배터리 정보 허위 안내 논란이 제기된 메르세데츠-벤츠의 전기차 EQE. 사진=메르세데츠 벤츠


메르세데츠-벤츠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허위 안내 논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된 EQE 차량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 53명은 벤츠 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 판매한 전기차 EQE 모델 판매 당시,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안내해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50명을 넘고, 분쟁의 핵심 쟁점도 공통된다고 봤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공통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법정 기한 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다. 집단분쟁조정 대상 차량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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