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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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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감독형 확대 적용…국내 보급 확대 ‘신호탄’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10 13:54

모델3·모델Y에 ‘FSD 감독형 v14 Lite’ 배포
지난 6월 북미 출시에 이어 두 번째 적용 국가
차선 변경·교차로 통과 등 지원하며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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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확대 배포되는 테슬라의 감독형 FSD 소프트웨어 'v14 Lite'. 사진=테슬라코리아


테슬라(Tesla)가 일부 차량에만 지원하던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미국 생산 모델3·모델Y 고객들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적용 차종이 늘어났다.


테슬라코리아는 10일, '풀 셀프 드라이빙(FSD) 감독형 v14 Lite'를 국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6월 말 북미 시장 출시에 이어 두 번째 적용 국가다.


FSD는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신호 인식 등 일부 주행 과정을 차량이 수행하는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신 4세대 하드웨어(HW4) 사양이 적용된 모델 S·X 차량에 감독형 FSD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테슬라는 이날부터 미국 생산 모델3·모델Y 중 FSD(감독형)가 활성화된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생산되어 구형 소프트웨어 'HW3'가 적용된 차량에서도 최신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테슬라는 이번 '풀 셀프 드라이빙(FSD) 감독형 v14 Lite' 업데이트에 대해 “신차가 아닌 5년 전 출시된 차량에서도 문제 없이 작동하는 수준이다"라며 기술력을 앞세웠다.


이번 출시는 최근 국내에서는 FSD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이 비공식 장비와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4월에는 관련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업데이트가 국내 감독형 FSD 적용 확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토부는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하는 운전자보조시스템(DCAS)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형 FSD의 국내 보급 확대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테슬라는 이번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해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며 모든 장애물, 도로, 교통 상황을 완벽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유지하고 즉시 제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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