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제재' 소송 연이어 패소
“공정위 무책임" 지적도 나와
▲공정거래위원회 CI.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기도 전에 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SM 측에 발송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 혐의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가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과잉 제재'이며, 법리 공방을 펼쳐보기도 전에 '부당 내부거래 기업'이라는 타격을 입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M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인해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프로젝트였다. 12년간 방치됐던 지역을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며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고 했다. 자금 거래도 사전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재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최종 무죄를 받아내더라도 기업이 입은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진행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 중 100건 중 최소 20건(일부 취소 포함)은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2020년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선 4년 뒤인 2024년 대법원이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폭탄과 검찰 고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여론몰이부터 나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대기업이라 한들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SM그룹 사례처럼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부당지원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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