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태규 의원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 감면 수준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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