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신평마을회관 인근 도로변에 내걸린 SMR 기장군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의 현수막 뒤로 고리 1, 2, 3, 4호기가 보인다. 사진=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밝힌 기업이 3곳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SMR 인허가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SMR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 비즈(BEZ),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이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토 제도는 신규 원자로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이 설계와 안전성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됐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발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SMR 업계가 도입을 요구해왔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원안위는 정부의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SMR 안전규제 로드맵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안위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 과장은 “SMR은 하나의 원자로가 아니라 다양한 혁신형 소형 원자로를 통칭한다"며 “2028년까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이어서 기존 규제체계를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비경수형 SMR 개발도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안위는 다양한 설계 포용, 원자로 분류체계 개편, SMR 기술기준 마련, 비경수형 SMR 활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출범 예정인 해양용 원자로 국제협력체(ATLAS)에도 참여해 국제 표준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히 안전성을 심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지난해 9월 정기검사에 들어간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원자로 가동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배관 지지대 형상 불일치가 발견된 637개 가운데 539개는 안전상 문제가 없고 98개는 보수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 9개를 거쳐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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