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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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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N% 내놔라”…李정부, ‘묻지마’ 노동계 요구 손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6 09:00

李 ‘N% 성과급’ 제동에 노동부 대상 범위 구체화
환노위선 ‘경영권·노동권 경계’ 입법 공방 예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총파업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 요구와 반도체 공장 입지 등을 둘러싼 노동쟁의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 노동부 해석지침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반도체 공장 입지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세부 기준을 빠르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개정 노조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면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정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과 경영상 판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기준 마련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조의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계기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카카오 등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현대자동차 역시 성과급 갈등으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을 겪었다.


재계는 임금 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영업이익 배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규 설비 투자, 재무건전성 확보,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노사 교섭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는 공장 신설이나 생산시설 이전, 투자 계획까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기존 해석지침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석지침은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 건설 이후 인력 재배치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해석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일부 사안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할 기준은 노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법률 문언 자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공장 신·증설과 생산시설 이전, 투자계획 등 경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일각과 노동계는 행정해석이 법률상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하반기 환노위의 주요 입법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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