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구리시의원, 학교급식 예비식 활용 나눔모델 제안
곽동윤 안양시의원, 결자해지 촉구…1인 단식농성 돌입
김현규 포천시의원 “조직개편 빈번…객관적 진단이 먼저"
정경섭 하남시의원 “12년 LH 소송…혈세 992억 지키자"
◆ 이정희 구리시의원, 학교급식 예비식 활용 나눔모델 제안
▲이정희 구리시의회 의원 제3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희 구리시의회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구리형 나눔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정희 의원은 “손 한 번 대지 않은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예비식이 안전한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그대로 버려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이웃들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제대로 연결할 수 있다면 버려질 한 끼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식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런 나눔 모델이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190여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리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 '촘촘한 먹거리 복지',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사회 돌봄망 완성'이란 1석3조의 선순환 모델임을 강조했다.
이에 구리시, 교육지원청, 참여 학교, 푸드뱅크 및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컨트롤 타워를 삼고,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며 식품 안전과 학교의 업무 부담을 함께 고려한 '표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쓰레기를 줄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소외되는 이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구리가 본 의원이 증명하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구리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나눔 모델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본 의원도 제도-재정적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곽동윤 안양시의원, 결자해지 촉구… 1인 단식농성 돌입
▲곽동윤 안양시의회 의원 29일부터 1인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곽동윤 안양시의회 의원이 29일부터 안양시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제10대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곽동윤 의원은 지난 제312회 임시회 의장 선출 결선투표 당시 감표위원으로 직접 개표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 부정당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단식 돌입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단식은 민주당 의장 후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안양시의회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가처분-본안 소송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사법적 판단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처분만 해도 3개월 이상, 본안까지 가면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양시의회는 사실상 멈춰 서게 되고 안양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곽동윤 의원이 내건 요구는 명확하다. 논란이 된 결선투표 용지 한 표를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이 이를 냉정하게 확인한 뒤 스스로 원 구성을 매듭짓자는 것이다.
이어 △법원 판결 기다리다 안양시의회 멈춰 선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논란이 된 결선투표 용지 공개 △하루빨리 안양시의회 정상화를 메시지로 전했다.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단식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현규 포천시의원 “조직개편 빈번…객관적 진단이 먼저"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 제1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반복적인 조직개편 문제를 지적하고 객관적인 진단에 근거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가 2024년 7월 산림과와 생태공원과를 산림공원과로 통합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산림과를 분리하고 정원도시과를 신설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포천시의회가 공원 분야 전문성과 시민 정주여건에서 공원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는 과정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7월3일 포천시의회에 사전 보고된 안에는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분리-재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불과 2주 뒤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는 이 내용 대신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와 차량관리과로 나누는 내용이 담기는 등 개편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현규 의원은 “불과 2주 사이 개편 방향이 뒤바뀌는 행정을 시민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도 짚었다.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한때 약 4000억원에 달했으나 현재 7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2025년 예산은 1조 44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여기에 지난 4년간 100명 넘는 공무원이 증원된 점을 들며 조직을 늘리고 나누기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규 의원은 부서별 인원과 업무량만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 개인이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와 업무 배분까지 확인하는 개인직무조사를 포함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근거와 소요 비용, 기대 효과를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체계를 바꾸고 국을 늘리며 부서명을 변경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포천시민의 세금으로 지불된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매년 반복돼 온 조직개편이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5분 자유벌언을 마무리했다.
◆ 정경섭 하남시의원 “12년 LH 소송…혈세 992억 지키자"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남시와 LH 간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소송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은 29일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이후 법적 공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하남시 재정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위례-감일지구에서도 유사한 소송으로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다.
정경섭 의원은 “과거 행정 과정에서 시작된 법적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시민의 혈세가 위험에 놓인 상황"이라며 “이제는 과거를 탓하기보다 시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개발이익만을 좇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하남시에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하남시 공무원들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법률 대응과 자료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 푼의 혈세라도 지키겠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있는 공직자들 노력을 시민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는 하남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하남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철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하남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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