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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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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재 ‘불복 확산’…KT도 소송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03 12:15

행정소송 17건…1심 6건 모두 개인정보위 승소
쿠팡 이어 KT도 촉각…법적 대응 여부에 관심

개인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 부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사고를 낸 KT에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서는 모두 개인정보위가 승소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모두 항소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과 카카오, 메타, 구글은 물론 금융사와 제조업체까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 역시 의결서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정보위 제재에 기업들 줄소송




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총 17건이다.


2023년 메타와 구글이 맞춤형 광고 관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삼성전자와 카카오, 카카오페이, 현대해상, 악사손해보험, 우리카드, 비와이엔블랙야크, SK텔레콤, 듀오정보 등이 잇따라 법원 판단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메타 관련 2건과 구글, 삼성전자, 카카오, 카카오페이 사건 등 6건은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모두 개인정보위가 승소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전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1건은 1심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SK텔레콤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 2324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이용자 활동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5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안으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우리카드(134억5100만원), 현대해상(61억9800만원), 악사손해보험(27억1500만원), 삼성전자(9억원), 비와이엔블랙야크(14억원), 듀오정보(12억원) 등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행정소송은 통상 절차"…업계 한목소리


전체회의 주재하는 송경희 위원장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송 대리는 국내 주요 로펌들이 맡고 있다.


김앤장은 메타와 구글,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대리하고 있으며, 광장은 카카오페이와 악사손해보험을 맡았다. 태평양은 메타와 우리카드, 세종은 현대해상과 비와이엔블랙야크, 화우는 듀오정보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 처분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이나 제재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내부적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성과 과징금 수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역시 행정소송이 잇따르는 것을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연결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된다고 해서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쿠팡 이어 KT도…행정소송 더 늘어나나


답변하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2025년 12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마다 소송의 쟁점은 조금씩 다르다. 구글과 메타 사건에서는 다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이용자 활동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인지와 이용자 동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카카오 사건에서는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내부 회원 식별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카카오페이 사건은 중국 알리페이로의 개인정보 제공이 업무위탁인지,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KT도 개인정보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9일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KT는 아직 의결서를 받지 않은 상태다.


KT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T 건은 사안이 다소 복잡한 편이어서 의결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통상 의결서 송달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쿠팡과 KT의 향후 대응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위 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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