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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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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규제’한다더니…‘유튜버’ 배인규 사망 사건에 정부 대책 맹점 드러났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06 15:47

유튜버 영향력 커졌지만 공인 가릴 잣대는 부재
무작정 덮으면 음모론 커져 알 권리 침해 우려
뉴미디어 생태계 반영한 객관적 세부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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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규제 논란. 사진=챗gpt


정부가 유명인 자살 사건 등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신남성연대 대표 故배인규 씨의 사망 소식이 포털 뉴스를 뒤덮었다. 수십 건의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원칙이 실제 언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유명인, 일가족,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보도 준칙을 반복 위반하는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5일 배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곧바로 언론계의 보도 관행이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국내 거주 일본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도중 사망한 사건도 일파만파 퍼졌다.




현행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 직후 일부 매체는 두 고인의 사망 장소와 사인 정황을 묘사하고 자극적인 어휘를 동원하며 속보 경쟁에 나섰다.


혼란은 정부 대책이 안고 있는 맹점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억제 대상으로 삼은 '유명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연예인,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이 명확한 공인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가 기성 공인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 현재 미디어 지형에서, 이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지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도 문제다. 배 대표는 정치·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온라인 활동가다. 이러한 공적 인물의 사망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덮거나 통제하려 할 경우, 무분별한 억측이나 음모론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가 언론재단 지원금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적 인물의 사망이나 사회적 논란과 연결된 사건까지 정부가 사실상 관리하려 할 경우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도 준칙 위반에 대한 징벌적 엄포나 사후 제재 방침만으로는 취재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사회적 영향력'의 범주를 재정의하고, 언론계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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