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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회장 막겠다더니”...말만 무성한 금융지배구조 개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06 10:52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다시 미정
회장 장기 연임 제한 놓고
국회·금융권 “경영 자율성 침해” 이견

발표 지연 반복에 정책 신뢰도 ‘흔들’
자율규범·모범규준 중심 선회 가능성도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혁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지난달 공개를 목표로 했던 개선안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을 둘러싼 국회와 금융권의 이견도 이어지면서 연내 입법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를 추진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공개 일정을 연기하고 후속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8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행사도 취소됐다.




당국은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소수가 회장과 은행장을 돌아가며 10년, 20년씩 해먹는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이후 금융위는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개선안은 지난 3월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침이 정해지면서 일정이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에도 발표 시점이 수차례 변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과 7월 초를 예상 시점으로 언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발표를 재추진했으나 결국 다시 연기했다.



◇ '3연임 제한' 핵심…이사회 개편도 추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다. 대부분 금융지주가 정관을 통해 만 70세 안팎의 연령 제한만 두고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초임 3년에 한 차례 연임만 허용해 총 재임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세 번째 임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장기 연임 과정에서 회장이 우호적인 이사진을 구축하고 다시 연임을 지원받는 '이사회 참호 구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과보수 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와 임원 보수 수준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도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 입법 난항에 자율규범 선회 가능성↑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다만 금융권에서는 가장 핵심인 '3연임 제한'의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 CEO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과 주주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법리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관행이 강해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역시 성과가 검증된 CEO까지 일률적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회장 선임은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법으로 연임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 당국 내부에서도 발표 시점과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고려해 자율규범이나 모범규준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이사회 참호 구축과 CEO 장기 연임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과 CEO 연임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편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발표 연기가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말 발표를 전제로 추진됐던 8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까지 취소되면서 금융지주들은 연말 인사와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선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금융지주들의 경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장 3연임 금지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만큼 법안이 수정되거나 자율규범 중심으로 보완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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