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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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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부세 개편 ‘강남벨트’ 직격…용산 증세 주택 평균 1449만원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07 10:55

서울 감세 주택 2.5배 많지만 평균 증세액은 평균 감세액의 20배
토지+자유연구소 시뮬레이션…“초고가 조정 가능성, 20억대는 수요 이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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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서울 공동주택에 적용해 분석한 종합부동산세 변화 지도. 종부세 증가 주택은 붉은색, 감소 주택은 파란색으로 표시됐으며 강남·서초·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증가 주택이 집중된 모습이다. 사진=토지+자유연구소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을 서울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1주택 거주·세액공제 미적용을 가정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이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종부세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은 1449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분석은 실제 소유자의 주택 수와 거주 여부를 반영한 통계가 아니라,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보유 조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토지+자유연구소의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변화 지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공동주택 278만2147호를 모두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을 0%로 적용했을 때 2028년 이후 종부세가 증가하는 주택은 11만9118호로 전체의 4.3%였다.


종부세가 감소하는 주택은 29만5297호로 10.6%를 차지했다. 감세 주택이 증세 주택보다 약 2.5배 많았던 셈이다.




다만 평균 세액 변화 폭은 반대였다. 종부세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651만원으로, 감소 주택의 평균 감세액 32만원의 약 20배에 달했다.


감세 혜택은 비교적 넓게 분산된 반면 세 부담 증가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커지고, 그보다 낮은 20억~30억원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지 실제 납세자 통계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증가 비율은 강남·서초, 평균 증가액은 용산 두드러져

자치구별로 보면 증가 주택 수와 비율은 강남·서초·송파에서 높았고, 용산은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전체 공동주택 17만7198호 가운데 5만109호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증가 비율은 28.3%, 평균 증가액은 717만원이었다.


서초구는 12만7155호 중 3만5199호가 증가 대상으로 나타났다. 증가 비율은 27.7%, 평균 증가액은 598만원이었다.


송파구도 전체 21만2212호 가운데 1만6264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증가 비율은 7.7%, 평균 증가액은 144만원이었다.




용산구는 증가 주택이 8299호로 전체의 13.5%였다. 증가 주택의 평균 세액은 1449만원으로 서울 평균 651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용산의 평균 증가액은 강남구의 약 두 배, 서초구의 약 2.4배 수준이다. 다만 평균 증가액만으로 용산 전체의 세 부담이 강남·서초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연구위원은 “증가 대상이 좁을수록 일부 초고가 주택의 세액이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평균 증가액이 높다고 해서 해당 지역 전체의 부담이 가장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감소 대상은 강남구 4만9263호, 서초구 3만4574호, 용산구 1만6333호였다. 세 지역의 평균 감소액은 각각 33만원으로 나타났다.


압구정 99.8% 증가…한남동 평균 6220만원

동별로는 초고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증가 주택 비율과 평균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전체 공동주택 1만335호 가운데 1만317호가 종부세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비율로는 99.8%이며, 증가 주택당 평균 세액은 2089만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은 2만4250호 가운데 1만6122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증가 비율은 66.5%, 평균 증가액은 955만원이었다.


용산구 서빙고동은 1853호 가운데 1312호가 증가 대상으로 나타나 비율이 70.8%에 달했다. 평균 증가액은 492만원이었다.


용산구 한남동은 전체 5751호 가운데 1549호가 증가 대상으로 분석됐다. 증가 비율은 26.9%였지만, 증가 주택의 평균 세액은 6220만원으로 동별 수치 가운데 두드러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도 증가 대상 1497호의 평균 증가액이 3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강남구 청담동은 증가 주택 1865호의 평균 세액이 1534만원, 서초구 잠원동은 증가 주택 1만129호의 평균 세액이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납세자 통계 아냐…동일 조건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번 분석이 실제 납세자별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서울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동일한 보유 조건을 적용해 세액 변화를 계산했다. 실제 소유자의 주택 수와 거주 여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 데이터를 받아 각 시나리오별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로 몇 퍼센트의 주택 보유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결과"라며 “실제 개인별 보유 형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1주택 거주·세액공제 없음 ▲1주택 거주·세액공제 최대 80% ▲1주택 비거주 ▲3주택 이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주택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종부세 증가 주택 수가 11만9118호로 동일했지만, 증가 주택의 평균 증가액은 918만원으로 계산됐다. 평균 감소액은 6만원이었다.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각각 '1주택 비거주'와 '3주택 이상'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종부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 주택이 각각 60만8471호로 전체의 21.9%였다.


이는 실제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주택 비거주 시나리오의 평균 증가액은 363만원, 3주택 이상 시나리오는 335만원으로 분석됐다.


최고가 조정 압력…중간 가격대·임대차시장 영향 가능성

연구소는 이번 개편이 초고가 주택과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최고 가격대의 주택은 세 부담 증가로 가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수요가 그 아래 가격대로 이동하면 20억원대 등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거주자 우대가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꼽았다.


그는 “실거주 우대가 강화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늘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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