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A씨와 판매·발송책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와 다이어트 관련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A씨와 판매·발송책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에 거점을 두고 전문의약품 3억6000만원 상당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의약품 도매상들이 재고를 허위로 관리하는 점을 노렸다. 도매상에게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달라고 제안한 뒤 약품을 넘겨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고를 확인할 때는 새로 구입한 약품으로 부족한 수량을 채워 검사를 피했다.
태국 보따리상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한 약품은 스테로이드, 비아그라, 비만·다이어트 관련 전문의약품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보고 헬스 트레이너를 포함한 300여 명이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품은 시중 가격보다 3~5배 비싸게 팔았다. 조직은 총책과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자금관리책으로 역할을 나눴다. 대포폰과 대포계좌도 사용했다.
경찰은 사무실 등에서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과 범죄수익금 1433만원, 휴대전화·PC 28대, 대포계좌 7개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A씨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3500만원 상당의 재산에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넘긴 도매업자에게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약품을 구매한 300여 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이승주 계장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다"며 “불법 판매와 유통을 막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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