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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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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SK하이닉스 성과급 배임’ 고발인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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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사진=연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결정 권한을 둘러싼 노사와 주주 간 갈등이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달 초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부서에 배당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정한 노사 합의를 문제 삼고 있다.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자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성과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사용하되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사용하고 기존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PS 가운데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이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교섭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날 조사는 고발인의 주장과 고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피고발인 조사 여부와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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