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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은 멀었는데 퇴거부터…부산시, 수영만 요트장 왜 서둘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4 15:31

수영만 요트장, 착공 전 퇴거 논란…선석 우선권 두고 업체 갈등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감도./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감도./부산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시가 실제 착공보다 1년 가까이 앞서 요트업체들의 퇴거를 서두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24일 부산시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현재 요트 43척이 남아 있다. 전체 454척 가운데 411척은 다른 마리나 시설로 옮겼다. 남은 요트는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23척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 이후 스스로 요트를 옮기지 않는 업체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퇴거 시점을 놓고 조합 측과 부산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올해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면서 요트 반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개발 착공은 빨라도 올해 10~11월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착공보다 지나치게 앞서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부산시에 낸 민원서에서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지난해 말 요트경기장을 폐장해 업체들의 영업 중단을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철거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사전 철거를 위해 부산시가 업체들의 조기 퇴거를 서둘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전 철거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조합 측 주장이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도 업체 간 갈등을 키웠다.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자진해서 요트를 옮긴 210척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발급했다. 협의체 소속 35척과 협의체 밖 영업 선박 27척, 개인 소유 일반 요트 148척이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이 끝난 뒤 해당 요트에 선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증이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는 행정을 믿고 요트를 자진 반출한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한 만큼, 미반출 요트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추가로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행정을 믿고 자진 반출한 뒤 배정권을 받았는데 미반출 요트에도 배정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재개발 착공을 위해 남은 요트를 모두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요트가 한 척이라도 남으면 착공이 어렵다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모든 요트를 빼내겠다고 했다.


같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들도 행정 대응에서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행정에 따라 요트를 옮겼고, 일부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남은 업체들은 요트 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선석 우선 배정권이 발급됐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 같은 권리를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재개발 이후 기존 허가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에도 일부 계류장을 남겨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선석 우선 배정권을 조기 퇴거를 유도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배정권을 줬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는 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착공 시점과 지난해 말 폐장 시점 사이의 차이도 쟁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올해 10~11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 차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업체들의 퇴거를 너무 일찍 서둘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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