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알림서비스 이용자 2만3000명 중 구삐 수신 1667명에 그쳐
31일 기존 알림서비스와 병행 종료…9월 1일부터 구삐로만 알림 제공
식약처는 '실시간 알림' 강조하지만…이용자는 건별로 확인해야 '불편'
식약처, 이용률 저조에 “기존 알림 중단 여부 재검토"…전환 시점 유동적
▲기존 회수식품 알림서비스(왼쪽)와 국민비서 '구삐' 식품 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문서. 구삐를 통해 확인하려면 문서 확인하기 버튼을 한번 더 눌러야한다. 회수 알림이 5건이 오면 다섯번을 눌러야하고 10건이 오면 10번을 눌러야 한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회수·판매중지 알림서비스를 국민비서 '구삐'로 전환하고 있으나, 구삐로 회수 알림을 받는 이용자는 25일 기준 1667명으로 기존 이용자 2만3000명의 7.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환 현황을 고려해 기존 알림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28일부터 식품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식품등 알림서비스'로 카카오톡을 통해 받던 알림을 구삐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기존 가입자에게 가는 카카오톡 알림 하단에는 8월31일까지 국민비서와 기존 알림서비스를 병행하고 국민비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알림을 받을 수 없다는 고지가 붙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알림서비스 신청자는 지난 7월28일 기준 2만3000명, 구삐로 회수 정보 알림을 받는 인원은 25일 기준 1667명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기존 알림서비스 신청자의 국민비서 전환 현황 등을 고려해 기존 알림서비스의 중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혀 '구삐로의 완전 전환' 시점을 늦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기존 가입자도 국민비서로 가입 신청해야
기존 식약처 알림서비스 가입자도 구삐 알림을 받으려면 국민비서에 별도로 가입해 알림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가입자도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앱에서 '식품등 회수·판매중지 알림'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알림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국민비서와 연계된 민간 앱은 20곳이다. 국민비서는 행정안전부가 이들 앱과 연계해 행정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번 알림은 지난 7월28일부터 발생하는 회수·판매중지 사례부터 적용된다.
◇ 식약처 “3시간에서 실시간으로"…이용자는 '문서 확인하기' 눌러야
식약처는 구삐 전환으로 알림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됐다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는 회수 정보 전달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회수 정보 알림서비스는 실시간으로 회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연계하여 제품 사진 등 추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서비스는 담당자가 직접 제품명, 회수사유 등 정보를 작성해서 카카오톡으로 제공하였으나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로 전환되면서 회수 식품 정보 제공을 전산화하여 정보 제공의 오류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은 달라졌다. 기존 알림은 카카오톡 메시지 본문에 제품명과 회수 사유가 바로 표시됐으나, 구삐 알림은 카카오톡 알림이 도착한 뒤 이용자가 '문서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 내용이 보인다. 회수 건이 한꺼번에 여러 건 도착하면 건별로 열어 봐야 한다. 식약처는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문서확인하기 버튼 클릭 한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정보의 전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전환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민비서 구삐로 식품 회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등 앱을 쓰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식약처는 “기존 알림서비스도 주로 카카오톡으로 회수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문자로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으로만 제공하고 있다"며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카카오톡 등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주관 교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가 구삐 알림을 받으려면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앱,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식품등 회수·판매중지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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