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모습. 사진=강찬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몰려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내 폐기물 감량과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자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건립이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지방 민간 재활용·소각업체에 위탁 반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확충 책임은 수도권에 남겨둔 채, 악취·대기오염·운반 차량 증가 등 환경 피해와 부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환경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충청남도 공주와 서산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돼 사법·행정 조치가 추진되는 등 지역 갈등이 현실화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경로와 최종 처리시설을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관할구역 외 처리를 예외적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도권 처리시설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 경로로 용인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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