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조탁만 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상고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 20일 특별채용의 목적이 정당하고 채용 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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