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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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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상장주식 2억294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9월 시장에 풀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31 16:43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약 2억3000만주가 다음 달 시장에 풀린다. 코스피에서는 케이뱅크, 코스닥에서는 비트플래닛의 해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해당 종목의 수급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9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상장주식은 38개사, 총 2억2948만주다. 유가증권시장 5개사 1억1949만주, 코스닥시장 33개사 1억999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제 물량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뱅크가 8178만주로 가장 많다. 발행주식 수의 20% 수준이다. 이어 SK이노베이션 1802만주(11%), 트리니티항공 1136만주(11%), 케이알모터스 525만주(30%), 태영건설 309만주(1%) 순이다.


코스닥에서는 비트플래닛의 해제 물량이 눈에 띈다. 오는 10일 229만주에 이어 24일 1177만주가 추가로 풀린다. 24일 해제 물량은 발행주식 수의 50%에 해당한다. 아이비젼웍스도 1062만주(31%), 넥사다이내믹스는 681만주(23%)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집계가 의무보유등록 주식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자발적 보유확약이나 기업공개(IPO) 과정의 의무보유확약 물량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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