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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후폭풍 여전…피해자 향한 ‘비용 청구서’ 날아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08 19:40

2년 지났지만 피해기업은 ‘원금상환’ 압박 직면…소비자는 ‘환불소송’
10월까지 정책금융 70.8% 원금상환 도래…이미 연체 기업도 50곳
티몬 인수한 오아시스, 영업 재개 ‘안갯속’…위메프는 청산 절차 중

티몬 로고.

▲티몬 로고.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기업과 소비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피해기업들은 사태 발생 당시 긴급 투입된 정책금융의 원금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소비자들도 여행사·전자결제대행사(PG) 등을 상대로 환불 책임을 묻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PG업계의 건전성 규제와 정산자금 보호 제도도 잇따라 도입되면서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산업 전반의 제도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 원금상환 앞둔 피해기업들연체 50곳은 '채무조정 사각지대'


8일 업계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현재까지 티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1491곳에 총 1461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이달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끝나는 업체는 609곳, 다음달에는 447곳으로 집계됐다.




두 달 동안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업체는 총 1056곳으로 전체 대출 실행 업체의 70.8%에 달한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1115억원 규모다. 정책금융을 통해 일단 급한 자금난을 넘긴 피해기업 상당수가 이제 원금 상환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정책금융을 받은 기업 가운데 이미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진공 지원 소상공인 가운데 중도상환·외부 채무조정 등을 제외하고 정상 상환 중인 업체는 663곳이다. 대출 회수가 어렵거나 연체가 발생한 업체는 5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 실행금액은 5254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229일에 달했다. 678일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문턱이다. 중진공의 채무조정 제도는 대출원금의 10% 이상을 이미 상환해야 하고 금융권 연체나 세금 체납, 휴·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진공 역시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연체 기업 50곳 가운데 추가적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안내 대상은 9곳에 그쳤다. 장기 연체가 발생한 업체는 추가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으로 급한 불을 끈 피해기업이 원금 상환 단계에서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민규 의원은 기존 상환연장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행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의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해기업 채권 매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피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측에서도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598명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92명의 여행사 상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PG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나머지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피해자 약 3000명이 5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한 공동소송 가운데 첫 1심 판단이다. 전체 소송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사업자만 이를 수용하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특히 법원이 여행사의 환불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PG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미정산 사태의 책임을 어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티메프 이후 달라진 PG업계…정산자금 보호도 강화


티메프 사태의 여파는 피해자 구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업계의 건전성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PG사와 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 10곳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경영개선 조치를 의결했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전자금융업자 조치 요구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대상 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자본금 증액, 1곳은 자본금 증액과 사업구조 개선 조치를 받았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시행 첫해에는 미정산 잔액의 60% 이상, 2년차에는 80% 이상, 3년차부터는 100%를 외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호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티메프 사태 당시 플랫폼에 묶여 있던 판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순히 부실 플랫폼 하나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PG사의 재무건전성과 판매자 정산자금 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기업회생과 파산, 정부 지원, 소비자 환불, 각종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2년이 지난 현재도 피해기업은 정책금융 원금 상환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마주하고 있고, 소비자는 환불 책임을 놓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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