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공주시의원이 10일 열린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구읍 녹천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지은 공주시의원이 유구읍 녹천리에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과 관련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며 공주시에 불허가 처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구읍 주민들이 환경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사업 신청을 엄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구읍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 만큼 공장 가동이 대기와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과 농경지 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크다고 전했다.
사업 부지의 입지 적합성과 인허가 절차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동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공주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2017두46783 판결을 들어 주변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행정청의 판단이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살필 때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 경관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조례의 사각지대나 집행상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 제2, 제3의 유사 사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라며 “녹천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신청에 대한 엄정한 재검토와 불허가 처분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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