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구리시의원 “인쇄광고 계약 특정업체 편중 심각"
윤단비 부천시의원 “문예기금 50억으로 지원 확대 한계"
박혜숙 의왕시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왜?
이랑이 의왕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합리성-효율성 제고"
조창민 하남시의원, 서울~감일-위례 버스교통 개선 촉구
◆ 문은영 구리시의원 “인쇄광고 계약 특정업체 편중 심각"
▲문은영 구리시의회 의원.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문은영 구리시의회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 소관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의 특정업체 편중 계약 및 명의 위장 의혹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간 집행한 인쇄-광고물 제작 용역 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A-B-C-D 등 4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26.4%, 계약금액의 3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4개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은 매년 31.6%에서 45.6%에 달해 건수 비중을 크게 웃돌았으며,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계약이 특정 업체군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 4개 업체가 사실상 한 사업자가 상호만 바꿔가며 계약을 이어온 정황이다. 실제로 2024년 11월 세무서 조사에서 A-B-C 3개 업체가 동일 사업자에 의한 명의위장(사업자 분산등록)임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C업체의 경우 2024년 12월4일 폐업 처리된 직후 동일 대표자·동일 사업장 주소-동일 연락처로 'D'업체가 신규 설립돼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도 함께 확인됐다. 2024년 3월12일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구리시 계약 부서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한 바 있는데 뒤이어 설립된 D업체 역시 옥외광고업 등록일(2025년 1월21일) 이전인 2024년 이미 계약 실적 2건이 확인돼 등록 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남아 있다.
▲연도별 인쇄-광고 계약금액 중 특정업체군 비중. 제공=하남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4년째 구리시 인쇄-광고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독점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계약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예산 집행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적은 특정 업체를 겨냥한 표적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집행부는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 윤단비 부천시의원 “문예기금 50억으로 지원 확대 한계"
▲윤단비 부천시의회 의원.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단비 부천시의회 의원은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제한적인 재원 구조를 짚고, 지역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액은 50억8587만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연-시각-문학 등 35개 사업에 총 9497만원을 지원했다.
개별 사업 지원액은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수준으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약 271만원이다. 지원 대상에는 문화예술단체뿐 아니라 개인 예술인의 창작-공연-전시-출판 활동도 포함됐다.
윤단비 의원은 “현재 약 50억원 규모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원 단가만 높이면 결국 지원받는 예술인과 단체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업 지원액이 적다는 문제를 넘어 현재 기금 규모와 재원 조성 방식이 지역 문화예술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대규모 시비 출연에만 의존해 기금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민간 후원 활용 가능성과 외부 재원 확보, 재정 여건에 따른 단계적 출연 등 재원 다변화 방안을 검토해 문화예술발전기금 중장기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단비 의원은 “기금 규모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천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혜숙 의왕시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왜?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농장 종사자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요원,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받았으나 이들 직종은 감염병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왕시민으로 확대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접종을 막았다.
선택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박혜숙 의원은 13일 “예방접종은 개인 건강 유지 뿐만 아니라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특히 고령층과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장 종사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예방접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폭넓게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오는 1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이랑이 의왕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합리성-효율성 제고"
▲이랑이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랑이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초지로 이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에 빠져있던 초지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규정을 신설해 대부요율을 규정해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대부료 산정과 경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사 운영 관련 규정도 직위별 구분에서 통합 운영이 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 부담 기준도 전기, 수도, 통신 등 비용은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정비했다.
이랑이 의원은 13일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와 초지 등 공유재산 활용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제도적 미비점을 현행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오는 1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조창민 하남시의원, 서울~감일-위례 버스교통 개선 촉구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이 감일-위례 등 하남 서부권 주민의 서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 연계 버스노선 확충과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창민 의원은 “하남과 서울은 이미 하나의 경제생활권"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하남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미사-위례-감일-교산 신도시 주민의 53.6%가 서울로 통근할 만큼 하남과 서울은 이미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감일-위례 주민은 가까운 마천역-거여역-둔촌동역을 두고도 부족한 버스노선과 긴 배차간격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필요한 해법은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시간에 오는 버스 한 대"라며 “감일과 위례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잠만 자는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통환경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창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 규제 완화 △31번 버스 증차 및 마천역 경유 △감일 마을버스 8번 증차 △서울 3317번 위례 연장 △3318번 감일 연장 등 하남 서부권 교통개선 방안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를 향해 조창민 의원은 “하남을 단순한 인접 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삶을 공유하는 공동생활권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하남시민의 서울 접근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하철 거점 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증차와 연장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와 하남시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조창민 의원은 “서울시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도 조창민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관계기관에 가서 하남 서부권 교통 현안을 지속 알리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버스 증차와 노선 연장, 마을버스 규제 완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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