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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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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측, ‘동거인에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항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5 08:07

“실제 생활비 약 20억원…노소영 관장·자녀 지출까지 합산” 주장
검찰은 증거 불충분 판단…최 회장 측 “발언 진실 인정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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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며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 처분이 '1000억원 발언'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 뿐, 해당 금액을 사실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김 전 이사장과의 생활비 지출액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밝혔다. 1000억원이라는 금액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 공익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 지출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돌아갔는데도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로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실제보다 50배 넘게 부풀린 수치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산분할 판결을 둘러싼 재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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