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챗GPT.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식품·외식업계의 관리 실효성을 지적하는 자료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식품기업의 담합부터 온라인 부당광고, 유명 음식점의 위생법 위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적발 이후 과징금 징수와 사이트 차단, 반복 위반 관리 등 사후 대응을 보다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담합으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에 달했다(중복제외).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2조1911억2100만원 수준이다.
담합 대상도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전반에 걸쳐 있었다. 2017년 군 급식용 돈가스·미트볼·패티·통조림 등을 시작으로 2021~2022년에는 삼계·육계·오리와 빙과류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올해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가공식품의 기초 원재료로까지 번졌다. 올해 적발된 27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만 1조8178억원으로 최근 10년 전체 과징금의 83%에 달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양사가 43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CJ제일제당 3730억원, 대상 23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 이후 과징금 처리도 쟁점이다. 전체 부과액 가운데 6009억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다. 미수납액은 1조3373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1% 수준이다. 다만 미수납액 대부분은 단순 체납과는 성격이 다르다. 납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9336억원,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등으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원이며 순수 체납액은 95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식품시장에서는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4만993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1만4254건으로 2022년 8813건보다 61.7% 늘었다.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가 2만3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1만3770건,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는 732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4만9939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문제는 차단 속도다. 실제 차단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14일에서 지난해 16.6일, 올해 7월에는 32.4일로 늘었다. 4년 새 2.3배 길어진 셈이다.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4년 11월 신속한 차단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오히려 평균 소요기간이 늘었다.
광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생성이 의심되는 일반식품 부당광고는 지난해 40건에서 올해 7월까지 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두 배를 넘어섰다.
오프라인 외식업계에서도 반복 위반 관리가 과제로 지목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 17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21건이 적발됐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 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등이었다. 명동교자는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고 광화문 미진도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반복 적발됐다.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였으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건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담합과 부당광고, 위생법 위반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위법·부당행위를 찾아내는 것에서 나아가 적발 이후 제재와 차단, 반복 위반 방지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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