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일 송파구에 보낸 회신 공문. 추진위는 공문에서 지난 7월 1~7일 단지 내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해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을 받은 뒤 7월 7일 공개 비치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독자제공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담긴 탄원 연명부를 둘러싼 관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단지 내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의 동·호수와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을 받은 뒤 같은 달 7일 이를 중단·회수했다고 송파구에 공식 회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9월에도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하는 연명부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비치된 모습이 주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송파구에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29일 송파구가 추진위에 보낸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추진위는 회신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프라자 상가 및 스포츠센터와의 통합재건축에 반대하고 아파트 단독 정비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구에 촉구하기 위해 아파트 1층 게시판 등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명부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동·호수와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이었다.
추진위는 “연명부 작성은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구에서 안내한 탄원 연명부는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연명부의 공개 비치는 수집 기간 종료일인 2026년 7월 7일자로 이미 중단·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연명부가 필요한 경우 수집 항목을 동·호수, 성명, 서명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비치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치 기간이 종료되면 추진위가 아파트 전체를 순회해 연명부를 일괄 회수·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고지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공용공간에 비치된 재건축 관련 탄원서와 연명부. 연명부에는 서명 참여 주민들의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이 기재돼 있었다. 주민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연명부가 공개된 상태로 비치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독자 제공
“7월 7일 회수" 이후인 9월에도 공용공간에 연명부
다만 추진위가 연명부를 회수했다고 밝힌 7월 7일 이후인 9월 12일에도 단지 내 공용공간에 탄원 연명부가 비치된 모습이 주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의자 위에 탄원서와 연명부가 놓여 있다. 해당 연명부에는 주민들이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민 측은 당시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연명부가 비치돼 기존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촬영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9월 12일 촬영된 연명부가 추진위가 7월 7일 회수했다고 밝힌 연명부와 동일한 것인지, 별도로 진행된 탄원 및 서명 징구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월 연명부를 누가 비치했는지도 추진위 측의 답변이 없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송파구 역시 연명부의 공개 비치와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추진위에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추진위에 보낸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추진위가 추진 중인 탄원 연명부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 별도의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에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를 중단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파구가 지난달 29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보낸 공문. 구는 탄원 연명부가 단지 내 공용공간에 별도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가 미비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공개 비치 중단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독자제공
9월 연명부 누가 비치했나…추진위 답변 없어
이에 따라 9월 연명부의 비치 주체와 7월 연명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과정 등이 쟁점으로 남는다.
본지는 추진위 측에 △9월 12일 촬영된 연명부를 추진위가 비치한 것인지 △7월 7일 회수했다고 밝힌 연명부와 9월 연명부가 동일한 탄원 절차에 따른 것인지 △별도의 징구라면 다시 연명부를 비치한 목적과 기간은 무엇인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공용공간에 연명부를 비치하는 동안 기존 서명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주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9월 연명부를 현재 회수했는지와 원본·사본의 보관 방식 등도 확인을 요청했다.
추진위가 지난 1일 송파구 회신에서 향후 연명부 징구 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비치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7월과 9월 연명부 징구 당시에는 관련 안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공개된 송파구와 추진위 간 공문 및 주민 측이 제공한 사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고지·동의 절차, 연명부 관리 방식, 제3자의 실제 열람·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송파구는 앞서 본지에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식 조사·수사나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없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식 조사와 권리구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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