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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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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컵 할인 된다면서요?”…저가커피 매장 가보니 ‘제각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1 09:00

메가MGC커피, 직원도 모르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빽다방 “가맹점 자율 참여”…컴포즈 “도입 검토 중”
저가커피 폭풍성장에…일회용컵 배출도 폭증세
프랑스·대만은 법제화…환경단체 “구속력 높여야”

서울의 한 로드숍

▲서울의 한 상가에 있는 빽다방과 메가MGC커피 매장 전경. 사진=조윤희 인턴기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빽다방과 메가MGC커피 매장 전경. 사진=조윤희 인턴기자

▲서울의 한 컴포즈커피 매장 전경. 사진=조윤희 인턴기자

“탄소중립포인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개인 컵을 이용해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한 뒤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을 문의하자 매장 직원은 이같이 답했다.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다시 확인한 뒤에야 “전용 앱인 '메가오더'로 주문할 때만 적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민간기업 포인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1개 기업이 텀블러·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메가MGC커피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한 적립이 불가능했고, 제도를 운영하는 브랜드의 현장 직원조차 적립 방법을 바로 안내하지 못했다.




◇ 개인 컵 할인해준다더니…실상은 “가맹점 자율"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친환경 제도를 마련하고도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컵 할인이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매장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거나 현장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가커피 '빅3' 중 한 곳인 빽다방도 메가MGC와 상황은 비슷했다. 빽다방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탈 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협약'을 맺고, 개인 컵 이용 시 1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자가 방문한 서울의 한 빽다방 키오스크에서는 개인 컵 할인 옵션을 찾을 수 없었다. 점포 직원에게 문의하니 “개인 컵 이용에 따른 할인은 키오스크에서는 안 되고 대면 결제만 된다"고 답변했다.


빽다방 일부 매장에서는 개인 컵 할인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점포 직원은 “우리 매장은 개인 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빽다방 본사 관계자는 “텀블러 등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신규 오픈 가맹점에도 할인 취지를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매장마다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가커피 브랜드인 컴포즈커피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개인 컵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가 커피 판매량 쑥쑥 크는데…정치권·환경단체 규제 논의 '스멀'




국내 커피 시장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는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 소비인덱스가 지난 8월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가MGC커피와 빽다방, 컴포즈 커피의 월 결제금액 합계는 총 1703억원에 달한다. 월 구매자 수 추정치는 메가MGC커피가 812만명, 컴포즈커피가 455만명, 빽다방이 241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7.1%씩 늘어 2030년 1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배출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지난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만 환경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와 대만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음료 체인점에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올 경우 최소 5대만달러(약 2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타이베이시가 음료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을 금지했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가 시행됐다. 프랑스 역시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자의 다회용 컵 할인 의무를 법제화했다. 소비자가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할인액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저가커피 특성 상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은 만큼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일부 개별 기업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제도화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테이크아웃 용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사실상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일한데,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 유예, 철회를 반복하며 혼란을 키웠다. 한 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포장재·용기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단일 항목 최대 배출원으로, 일회용품 감량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해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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