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세금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챗gpt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세금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요건과 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블라인드에 지난 9일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외국인노동자한테 세금 환급해 줄 때마다 현타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의 세금이 외국에 수십수백만원이 유출되는데, 이거 거부할 명분도 없고 해서 할 때마다 환장한다"고 썼다. 글은 X 등으로 퍼지며 1만회가량 조회됐다.
본국 가족 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0조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나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세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공제 대상과 지급 기준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단일세율 선택하면 가족공제 적용 안 돼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국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기본세율을 선택한 근로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에 따른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따른 소득세 감소액은 22만5000원이다. 24% 세율이 적용되면 36만원이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별도다.
예컨대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1명 등 4명이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15% 한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총 600만원 줄고 소득세는 90만원 감소한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99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3278만원이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2025년 귀속 기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1명일 때 25만원, 2명일 때 55만원이다.
A씨는 서류 부담도 문제로 들었다. 외국인은 본국 행정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소득 관련 서류와 한글 번역본 등을 준비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별로 서류 형식은 다르지만 실제 부양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금 유출'이라는 주장에도 국세청은 거주자 요건에 따라 세금 신고와 공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자 요건이 되면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세액 정정과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다.
◇ 경정청구 환급 26조원…내외국인 구분 없어
경정청구 환급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18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096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5년 5조7744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39만1000건에서 137만9000건으로 약 3.5배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청구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상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다.
일본은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2015년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친족관계·송금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친족의 경우 유학생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연간 38만엔 이상을 송금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국외 거주 친족의 연령과 부양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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