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강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주도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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