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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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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 “국내기업 차별” 대응…민관TF 첫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5 14:17

연내 EU 입법 전망 ‘역내산 우대’ 강화
자동차·배터리 등 업종별 대응 나서

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추진에 자동차·배터리 등 국내 업종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이 현실화되면 EU 역내산 우대 요건에 따라 국내 기업과 함께 상품 수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력 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IAA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U 산업가속화법(IAA)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법안으로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EU 역내산 제품에 대한 우대 요건을 강화하면서 역외 국가들과의 동등성 인정 범위는 축소하는 소위 '보호주의' 방안으로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업계, 한국무역협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TF는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기업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공조를 하게 된다. 민관 합동으로 유럽 산업계와 현지법인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EU 산업가속화법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EU 법안 발표 후 총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했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도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해 왔다.


산업가속화법은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TF는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에 대한 차별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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