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자율주행차와 배송로봇이 운행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표현한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와 함께 공동주택 내 이동로봇 운행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규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2028년 광주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마련한다. 아파트 배송과 주차, 건설현장 운반 등에 쓰이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건축·도시공간 규제도 정비한다. 기술 실증에 적용하던 한시적 특례를 일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방안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핵심은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고, 광주 실증도시를 시작으로 2028년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설명회에서 “내년에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법을 개정해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라며 “일반 시민이 로보택시를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8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실증 특례를 활용한 유상운송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자율주행자동차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반영해 정식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관리할 서비스 사업자는 원격관제를 통한 운행 모니터링과 승객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 사이버 보안 확보 등을 맡는다. 관련 시설과 인력, 운영체계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실증 단계의 행정절차도 줄인다. 안전성이 입증된 동일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목표 물량을 일괄 허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관리와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허가에 걸리는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 로보택시 2028년 광주 상용화 목표…안전·보안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는 자율주행차 3000대 이상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200대에 이어 내년 추가 2800대 투입을 위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내년 8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 규모로 실증하고, 다른 도시의 상용화 시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서비스 요금과 사업모델, 기존 업계의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모델과 고용 영향 분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논의를 충분히 해 택시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영상과 위치정보 등의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의 국내 보관과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국외 이전 때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사전 조사와 사후 관리·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사고 유형별 책임 분담 구조를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배송로봇 규제 완화…창업기업 제출서류도 절반 수준 감축
이동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동주택 단지와 주차장, 도시공원, 건설현장, 철도·공항시설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로봇 기술이 개발돼도 건축물과 공공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법령과 시설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동로봇 특별법을 통해 규제 정비와 상용화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관련 특별법은 지난 9월 3일 발의됐으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한다.
우선 로봇 대기·충전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로봇설비와 건축물의 통신 연동 등을 고려한 로봇 친화형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과 공원·녹지 등에 로봇 관련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차로봇 운영에 맞는 기준도 정비한다.
윤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기술 개발은 기본이고 인프라와 제도가 갖춰져야 상용화가 된다"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는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문과 승강기 등 건축설비를 로봇과 연동하는 체계를 지원하고, 로봇 친화형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건설현장과 주차장, 생활물류 등 분야별 운영기준은 기업 의견과 실증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계획이다.
로봇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공간정보도 지원한다. 보도와 건축물 내부 등 로봇이 이동하는 공간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시험하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체계를 마련한다. 안전인증과 책임보험, 운영자 신고 등 관리체계도 특별법에 담는다.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창업기업 지원과 신산업·신기술 관련 행정서비스 43건을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정비한다. 서류 종류는 331개에서 175개로, 분량은 2426장에서 1426장으로 줄이고 전체 작성 항목은 약 53% 감축한다.
행정기관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중복 서식과 기재 항목을 통합한다. 사업계획서에는 분량 상한을 두고, 지원이 확정된 뒤 필요한 서류는 제출 시기를 늦춰 초기 신청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청기업의 서류 작성시간을 연간 약 3만6512시간 줄이고 인건비 약 5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지침과 매뉴얼은 연내 정비하고 사업 공모와 공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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