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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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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 앞두고 먼저 손 내민 경기도…영세사업장 ‘처벌보다 예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25 20:24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 앞서 무료 노무컨설팅 추진


5~29인 사업장 대상…임금·수당·근로계약 등 전문가 현장 점검


감독관 170명 충원 추진…단속과 지원 병행하는 노동행정 전환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앞두고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청사 전경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에 나섰다. 법 위반을 적발한 뒤 시정하거나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업체를 오는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 노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과 각종 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까지 노동관계법령이 복잡해지면서 영세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최저임금 준수 여부,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과 휴가제도, 퇴직금 산정, 해고절차 등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단순한 법령 설명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원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번 컨설팅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담당해 온 노동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등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이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예비 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켰다.


이처럼 감독체계 구축과 무료 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은 노동행정의 무게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개선 권고가 실제 사업장 운영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의 법령 준수 부담을 덜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도 중요하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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