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전경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시의원 의정비가 11.5% 인상되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민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당초 제시된 인상안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 실효성과 시의회의 재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2027~2030년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금액 결정서'에 따르면 시의원 의정비는 연간 5351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551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존 연 4799만 원보다 552만 원(11.5%) 인상된 수준이다.
의정활동비는 2030년까지 매년 180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월정수당은 2028년부터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인상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주시의원 의정비는 2027년부터 연간 5351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월정수당이 조정된다.
원공노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통해 큰 폭의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공노는 “원주시는 최근 수년간 재정이 넉넉지 않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런 사정과 관계없이 의정비 인산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예산을 사용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공노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월 초 공론화 과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4건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원주시의회가 임기 초반부터 의정비 인상과 해외출장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공노는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은 시민을 위해 가장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라며 “그 시기를 의정비 인상과 공무국외출장으로 시선을 끌며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단순한 보수 인상을 넘어 주민공청회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이 최종 심의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당초 제시안보다 인상 폭을 확대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특히 원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인상안이 확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의정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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